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에게 의료비 중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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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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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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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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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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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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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시작일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구비서류제출)한 날부터이며, 등록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함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고성군보건소 진료지원팀 680-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