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이란?
-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기증
- 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간·타인간의 살아있는 자 간(間) 장기기증
-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이란?
- 인체조직기증은 다른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체조직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생전에 기증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외기준은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차이 점
한국인 1일 권장량(kcal) 안내 - 구분, 연령, 에너지(필요추정량) 정보 제공
구분 |
장기 기증 |
인체조직 기증 |
기증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
뼈, 연골, 근막,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
기증시기 |
살아있을 때 혹은 뇌사 시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살아있을 때 |
이식시기 |
즉시 이식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 (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백여명이 수혜가능 |
기증희망등록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 조직 혈액관리원 (https://www.konos.go.kr) 에서
온라인 / 등록기관 방문 / 우편 / 팩스를 통하여 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
02) 26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