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용시설) 신규 신고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서식작성 → 신고 → 서류검토 및 시설조사 → 영업신고증발급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
서식작성 → 신고 → 서류검토 → 폐업처리
영업신고증 원본 1부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서 1부)
없음
이·미용사 면허 신규교부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5,500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서식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없음
이·미용사 면허 재발급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3,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시생규칙 제10조 2항
서식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면허증 발급
없음
영업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
서식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신고증 발급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음
2. 양도 양수서
영업신고를 필하고 영업하던 중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
고성군보건소(위생팀)
즉시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3항
서식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영업신고증 재발급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