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영업을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소 (위생팀)
즉시
28,000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서류절차→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과점영업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
보건소 (위생팀)
즉시
28,000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 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할 때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신고
보건소 (위생팀)
즉시
9,300원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전 영업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승계되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일반,휴게음식점등 신고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신고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때
보건소 (위생팀)
즉시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변경외9,300원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장소이전)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1부주의사항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허가(신고)후 사정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
보건소 (위생팀)
즉시
없음
접수→처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없음
영업허가(신고)를 필하고 영업하던중 영업허가(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
보건소 (위생팀)
즉시
5,300원
접수→신고증재교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으로 집단급식을 하고자 신고
보건소 (위생팀)
즉시
33,800원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없음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증을 교부(재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보건소 (위생팀)
즉시
교부5,500원, 재교부3,000원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서류검토→접수→면허증교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보건소 (위생팀)
3일
28,000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서류검토→접수→허가증교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 (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
유흥, 단란주점 허가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
보건소 (위생팀)
즉시
소재지 이전 26,500, 상호변경 9,300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서류검토 → 접수 → 허가증 교부 → 시설조사
소재지 변경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