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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

식품영업신고

내용

다음의 영업을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용기,포장류판매업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처리절차

서류절차→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첨부서류
  • 식품영업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1부(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임대에 한함)
주의사항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

내용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과점영업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 니하는 영업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첨부서류
  • 식품영업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사용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1부→소방서 (지하:66㎡이상, 지상2층이상:100㎡이상)
  • 주택채권 33평방미터 이상인 업소(군농협) (일반음식점:70,000원, 휴게음식점:100,000원, 제과점영업:100,000원)
주의사항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 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내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한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할 때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고자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9,3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

첨부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양도인이 내소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 도장양도인이 내소 할 경우 : 주민등록증, 도장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양수인 : 주민등록증,도장,수수료(수입증지)9,300원
주의사항

영업자 지위승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전 영업주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승계되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영업신고사항변경

내용

일반,휴게음식점등 신고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신고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때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변경외9,3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장소이전)

첨부서류 소재지변경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신고증원본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1부→소방서(지하:66㎡이상, 지상2층이상:100㎡이상)
상호변경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1부
  • 신고증 원본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1부주의사항

주의사항 장소이전에 한함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 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 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관계법령

영업의폐업신고

내용

영업허가(신고)후 사정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처리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첨부서류
  • 영업자폐업신고서1부
  • 식품영업신고(허가)증 원본(신고, 허가증을 분실하였을때는 : 분실사유서1부)
주의사항

없음

허가(신고)증 재교부

내용

영업허가(신고)를 필하고 영업하던중 영업허가(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재교부 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300원

처리절차

접수→신고증재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8항

첨부서류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1부
    • 허가(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1부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신고)증
주의사항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내용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기타 후생기관 등으로 집단급식을 하고자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3,8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신고증교부→시설조사

첨부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1부
  • 건축물관리대장1부(도면포함)
  • 액화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1부
  • 영양사면허증사본1부
  • 조리사면허증사본1부
  • 수질검사성적서1부(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영양사 선임/해임신고
  • 영양사 선임(해임)신고서1부
  • 영양사 면허증사본1부
주의사항

없음

조리사 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

내용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증을 교부(재교부) 받고자하는 경우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교부5,500원, 재교부3,0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면허증교부

첨부서류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원본(분실하였을 경우:분실사유서)
  • 사진2매(최근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주의사항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 정신질환자
  • 전염병환자
  • 마약기타 약물증독자
  • 조리사 면허를 취소처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유흥,단란)인허가안내 (단란, 유흥주점 영업허가)

내용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처리절차

서류검토→접수→허가증교부

첨부서류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1부 (아래서식 참조)
  •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 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 저촉확인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주택채권 : 유흥주점(700,000원,단란 100,000원)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 15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주의사항 허가신청 전 주의사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 (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

식품위생(유흥,단란)인허가안내 (영업 허가사항 변경)

내용

유흥, 단란주점 허가장소에서 영업장을 옮겨 영업을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

처리부서

보건소 (위생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소재지 이전 26,500, 상호변경 9,300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처리절차

서류검토 → 접수 → 허가증 교부 → 시설조사

소재지 변경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아래서식 참조)
  • 허가증 원본
  •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1부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저촉 확인서 1부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첨부서류
  • 유흥, 단란 : 상업지역
  • 유흥, 단란 : 위락시설
  • 단란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상호변경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아래서식참조)
  • 허가증 원본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주의사항 허가신청 전 주의사항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선정(허가 가능지역 및 건축물용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