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이행일(잔금일,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문의 : 종합민원실 공간정보팀 ☎680-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