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성군과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 발생 시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680-3492~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FAX 0505-181-5624)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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