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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이란?

고성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부터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성군과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고성에 주민등록을 둔 고성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고성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주민등록이 고성군이면 자동가입, 전출하면 자동 해지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680-3492~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FAX 0505-181-5624)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바로가기 〔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