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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 - 고향사랑, 기부로 실천합니다.
  • - 자매고향 고성군에 기부하면 액수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기부금액의 30%만큼 자매 고향 특산물을 받는 기부제도입니다.
  • - 기부하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고, 자매 고향 고성군에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착한 기부에 동참해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 기부처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기초·광역 지차체 ※고성군(기초), 강원도(광역) 기부 불가
  •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전국NH농협은행
  • ㅇ기부혜택
    • 10만원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 기부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한도 내 고성에서 생산·제조되는 답례품 제공
  • 기부문의 :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033-68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