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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자동차)

접수처

고성군 자동차 신규등록 접수처 안내 –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정보 제공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민원실 안전교통과(교통지도) 즉시 033-680-302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등록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 기타비용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수입인지 3천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유의사항(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자동차)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 및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