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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불법어업 적발시 처벌기준

수산자원관리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 제25조 1항(폭발물, 유독물, 전류 어법 금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5조(조업금지 구역 위반)
  • 제18조 1항(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제한)
  • 제23조 3항(2중 이상 어구사용)
  •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금지)
  • 제35조 1항 4호(치어, 치패의 수출제한 또는 금지)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불법 어획물의 방류 명령)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내수면 어업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조 1항(면허어업), 제9조 1항(허가어업), 제16조 1항(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조(신고어업)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8조(유어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