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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
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 생계·주거·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의무자 완화(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등 9억 원 미만)

조사 조사
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단,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소득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509,737원 = 2,249,159원(7인기준) + 260,578원(7인기준-6인기준)

부양의무자 단계별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부양의무자 단계별 완화에 따른 대상자별 조사범위 안내 - 구분, 가구특성(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부양의무자 조사여부(생계급여, 의료급여), 시행시기,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조사여부 시행시기 비고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일반가구 조사 조사 - 일반가구
사례-2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미조사 미조사 `17.11월~
(주거급여 포함)
부양의무자 완화 1단계
사례-3 일반가구
  • 장애인연금 수급자
  • 20세 이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 3단계
사례-4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미조사 조사(생계시설 미조사) `19.1월~
의료급여(`22.1월~)
부양의무자 완화 4단계(일부)
사례-5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일반가구 미조사 조사 -  
사례-6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사례-7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미조사 미조사 `19.1월~ 부양의무자 완화요건 추가

3급 중복장애인이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 외 다른 유형의 장애기 하나 이상 있는 사람(3급장애+부장애)
* 4급+4급 복합장애로 3급인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