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단속방법 : 고성군청 단속반(3명)에 의한 단속 및 CCTV카메라 촬영에 의한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적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전자는 당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제출
의견제출 법정서식 없음. 자율적 기술 단, 증빙자료 첨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고성군수에게 이의 제기
독촉, 체납, 압류 등은 이의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