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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토지분할

토지분할

01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도 토지소유자는 60일 내에 관할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해 관계인과 분할선 합의를 하고, 현지에 분할선 경계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준공절차 이행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신청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 받아 분할선의 적정여부 및 분할후 면적, 지번 확인후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분할신청 하여야 합니다.
0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축,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등의 인허가에 따른 관련공사 준공이후 토지분할 신청
  • 측량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고성군청 허가민원과 지적팀에 파견 근무)에 도장과 측량 수수료를 지참하고 토지분할측량 신청
  • 토지분할신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허가민원과 지적팀
    • 처리기간 : 3일
0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건물의 저촉여부
  • 건축법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한도 저촉여부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과 부합되는 경계선설정 여부

처리절차(흐름도)

  1. 측량신청
  2.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3. 성과도교부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공부정리신청 허가민원과 지적팀
  5. 지적공부정리
  6. 분할등기신청 고성군수 대위신청
  7. 등기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