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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와 운영안내

설치장소와 운영안내 목록 - 일련번호, 설치장소, 설치주소, 운영시간, 참고내용 정보 제공
일렬번호 설치장소 설치주소 운영시간 참고내용
1 고성군청 신관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65일 24시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2 고성군청 본관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65일 08:00~22: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3 토성면행정복지센터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88 365일 08:30~21: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4 거진농협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길 32 365일 07:00~22: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5 토성농협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학사촌길 97 365일 07:00~24: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6 간성읍행정복지센터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로67번길 14 365일 09:00~21: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7 현내면행정복지센터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67 365일 09:00~21: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8 죽왕면행정복지센터 1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길 11 365일 09:00~21:00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불가

발급 민원 및 수수료

발급 민원 및 수수료 목록 - 구분, 증명서 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관내, 관외), 본인확인 정보 제공
구분 증명서 종류 종수 발급시간 수수료 본인
확인
관내 관외
합계 89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2 24시간 200원 200원 필요
주민등록초본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 800원 800원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2,0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기본500원
(추가장당 100원)
기본500원
(추가장당 100원)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500원 500원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4 500원 500원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300원 300원
자동차등록원부(을)
보건복지 수급자증명서 3 무료 무료 필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농촌 농지원부 3 1,000원 발급불가 필요
농업경영체 증명서 무료 무료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수산 어선원부 1 800원 발급불가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업소득세,도축세,레저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제,지방소득세
18 500원 발급불가 필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1 무료 발급불가 필요
병무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무료 무료 필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집합건물
1 1,000원 1,000원 불필요
가족
관계
제적 등(초)본 10 등본 500원
초본 300원
등본 500원
초본 300원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500원 500원 필요
기본증명서(일반,폐쇄)
혼인관계증명서(일반,폐쇄)
입양관계증명서(일반,폐쇄)
교육 성적증명서 15 무료 무료 필요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국문,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13 09:00~
22:00
무료 무료 필요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24시간
휴업(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자 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7 24시간 무료 무료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시간(24시간, 365일) 및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차량, 건축은 일요일, 공휴일 서비스 불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2. 주민번호 입력
  3. 본인지문 확인
  4. 자료처리
  5. 수수료 투입
  6. 증명서 발급
  • 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동전·지폐) 또는 신용카드
  •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다르게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