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모든 국민(대리인), 법인 및 단체, 외국인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 공개,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
수수료 및 우편요금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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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행정관 과장 | 이수원 | 총무행정관 총무행정팀 (033-680-3231) |
정보공개담당 | 총무행정팀장 | 김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