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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공설묘원 안내

위치

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32

  • 고성군 공설묘원 : 묘역 43,350㎡ / 1,501기(단장 491, 합장 1,010)
  • 고성군 추모의 집(봉안당) : 지상2층 835.2㎡ / 1,616위(개인 1,136, 부부 480)

    묘지의 위치는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지정

  • 연락처 : 공설묘원 관리사무소 033-682-4448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448

구비서류

  • 공설묘원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주민등록등본(상주)

    개장으로 인한 합장 : 제적등본(사망자) 추가

  • 봉안당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주민등록등본(상주)

    개장으로 인한 합장 : 제적등본(사망자) 추가

사용자의 자격(조례 제6조)

  • 공설묘원
    •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를 고성군에 둔 사람
    • 사망자가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 고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 합장묘역인 경우 부부중 1명이 “가”목에 해당될 때
    • 사망자가 다른지역에 주소를 두고 사망하였으나 고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봉안당
    • 사용자격 제한 없음

사용기간(조례 제9조)

  • 사용기간은 공설묘원 30년 · 봉안당 15년으로 하며, 사용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계약과 관리비를 납부하여 사용연장 함
  • 사용연장은 공설묘원은30년씩 1회, 봉안당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단 공설묘원 15년으로 계약한 것은 기존대로 15년으로 연장함)
  •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 또는 봉안은 무연분묘나 무연봉안으로 간주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사용료의 면제(조례 제10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분묘의 설치 등(조례 제5조)

  • 일반분묘는 평분형묘, 납골묘는 평장형 분묘로 하고 일반분묘의 묘비는 입석형, 납골묘의 묘비는 와비형으로 한다.
  • 묘소 내의 분묘, 묘비, 상석 등 모든 시설은 군수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