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민방위 제도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방위의 본질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민방위제도 도입배경

안보적 측면

‘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재난 대응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 대원 임무

민방위 대원 임무 안내 – 평상시 임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임무 정보 제공
평상시 임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임무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