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함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일반위원 등으로 구성
청소년기본법 제2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3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