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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안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 신고기한
- 저수조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2024. 7. 17.)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2025. 7. 16.)
□ 신고 방법
- 정부24 민원서비스 : www.gov.kr
- 우 편 :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 우) 24738
- e-mail : yny94@korea.kr
□ 제출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1부(도장 날인), 저수조 시공도면
* 2024. 7. 17일 이전부터 저수조를 사용중인 건축물의 경우 시공도면 대신 저수조 사진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