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경제체육과
- 모집기간 2025-01-08 ~ 2025-01-17
- 연락처033-639-1349
- 작성일2025-01-08 19:58:00
- 조회수591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월 8일
국 회 의 정 연 수 원 장
채용예정분야 | 세부업무내용 | 선발예정인원 |
기간제 근로자 | 교육?연수 지원 | ㅇ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업무 지원 - 토론대회 참가 접수 지원 - 문의 응대 및 접수·처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1명 |
※ 근무지 : 국회고성연수원(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진등3길 87)
구 분 | 일 시 | 비고 |
공 고 | 2025. 1. 8.(수) |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
원서접수 | 2025. 1. 8.(수) 공고 시 ~ 1. 17.(금) 17:00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1. 20.(월) |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시험 | 2025. 1. 22.(수) | 국회고성연수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23.(목) | 합격자 개별 연락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결격 | ㅇ ?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연령 | ㅇ 만 18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요건 | ㅇ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
우대사항 | ㅇ 유사 경력 소유자 ㅇ 강원도 고성군 등 연수원 인근 거주자 |
※ 연령기준 외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 분 | 내 용 |
채용형태 | ㅇ 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ㅇ 2025. 2. 1. ~ 2025. 7. 31.(6개월) |
보수 | ㅇ 기본급 : 월 2,096,270원 | ※ 법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근무 시간 | ㅇ 주 5일 근무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기관 사정에 의해 야간 근무 가능 |
후생복지 |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 접수기간 : 2025. 1. 8.(수) 공고 시 ~ 1. 17.(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국회고성연수원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 주소 : (2476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진등3길 87, 303호 채용 담당
※ 직접방문 접수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10:00~17:00
※ 접수마감일자(2025. 1. 17.) 17시까지 국회고성연수원에 도착한 것까지 유효
○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A4용지 1-2장 분량
다.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라.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1 | ㅇ 학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
2 | ㅇ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체 | |
3 | ㅇ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 | |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반환 대상 서류
-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가 우편으로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자료 일체
※ 반환 청구 제외 대상: 채용이 확정된 자(최종합격자)의 경우, 본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홈페이지에 전자로 작성한 응시원서의 경우
○ 반환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환 청구 방법
- 별첨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eyak_edu@assembly.go.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응시한 채용의 ‘채용예정분야’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재 요망
예시) 기간제근로자(교육·연수 지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 반환 방법 및 비용
- 특수취급우편물(등기) 송달(수취인 부담)로 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 발송
※ 본 기관은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등기)로 송달하는 경우 소요 비용을 응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수취인 부담으로 송달)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 응시자가 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청구서의 ‘반환장소’란에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희망’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청구서에 수령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제출서류를 보관하며, 3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 등 국회 인사관련 규정에 의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고성연수원(033-639-1349)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