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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경제체육과
  • 모집기간 2025-01-08 ~ 2025-01-17
  • 연락처033-639-1349
  • 작성일2025-01-08 19:58:00
  • 조회수591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518

국 회 의 정 연 수 원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세부업무내용

선발예정인원

기간제

근로자

교육연수 지원

ㅇ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 업무 지원

- 토론대회 참가 접수 지원

- 문의 응대 및 접수·처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1

근무지 : 국회고성연수원(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진등387)

 

2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고

공 고

2025. 1. 8.()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원서접수

2025. 1. 8.() 공고 시 ~

1. 17.() 17:00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5. 1. 20.()

합격자 개별 연락

면접시험

2025. 1. 22.()

국회고성연수원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23.()

합격자 개별 연락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구분

내용

결격

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10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연령

ㅇ 만 18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20061231일 이전 출생자)

요건

ㅇ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우대사항

ㅇ 유사 경력 소유자

ㅇ 강원도 고성군 등 연수원 인근 거주자

연령기준 외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는 면접 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등

구 분

내 용

채용형태

ㅇ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2025. 2. 1. ~ 2025. 7. 31.(6개월)

보수

ㅇ 기본급 : 2,096,270

법정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근무 시간

ㅇ 주 5일 근무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의해 야간 근무 가능

후생복지

ㅇ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5

응시원서 등 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25. 1. 8.() 공고 시 ~ 1. 17.() 17:00까지

제출방법 : 국회고성연수원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주소 : (2476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진등387, 303호 채용 담당

직접방문 접수시간 : ~(공휴일 제외) 10:00~17:00

접수마감일자(2025. 1. 17.) 17시까지 국회고성연수원에 도착한 것까지 유효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 A4용지 1-2장 분량

. 주민등록초본 1(병적사항 기재)

. 응시원서에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증 빙 서 류

비고

1

ㅇ 학력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2

ㅇ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를 정확히 기재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체

 

3

ㅇ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반환 대상 서류

-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가 우편으로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자료 일체

반환 청구 제외 대상: 채용이 확정된 자(최종합격자)의 경우, 본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홈페이지에 전자로 작성한 응시원서의 경우

반환 청구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 청구 방법

- 별첨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yeyak_edu@assembly.go.kr)로 제출

이메일 제목에 응시한 채용의 채용예정분야채용서류 반환 청구기재 요망

예시) 기간제근로자(교육·연수 지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반환 방법 및 비용

- 특수취급우편물(등기) 송달(수취인 부담)로 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 발송

본 기관은 관련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등기)로 송달하는 경우 소요 비용을 응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수취인 부담으로 송달)을 유념해주시기 바람

응시자가 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청구서의 반환장소란에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희망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람

기타 유의사항

- 청구서에 수령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제출서류를 보관하며, 30일 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8

기 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등 국회 인사관련 규정에 의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고성연수원(033-639-1349)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