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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 작성자경제체육과
  • 모집기간 2024-09-30 ~ 2024-10-08
  • 연락처02-6788-2081
  • 작성일2024-10-02 10:33:58
  • 조회수745

국회사무처공고 제2024-195

2024년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2024년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4930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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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업 무 내 용

인원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청소

사원

국회고성연수원 객실·로비 청소 업무

국회고성연수원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1

시설관리

(전기)

사원

국회고성연수원 (전기)시설·설비 운영 및 관리

- 전기 시설의 관리·운영 관련 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1

2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공고 시 ~ 10. 8.()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0. 15.()

국회채용시스템

실기/면접시험

10. 22.()

실기시험은 청소근로자
채용에 한하여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10. 25.()

국회채용시스템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6(채용결격 사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신원·경력 및 학력에 대한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9. 삭제<2013.9.23>

연 령

18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20061231일 이전 출생자)

자격
·
경력 등

[청소 사원]

신체 건강한 자로 객실·로비 청소 작업 가능자

 

[시설관리(전기) 사원]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유자 중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 중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 시설, 설비 등의 유지관리, 공사, 현장근무 등의 경력을 의미하며 사무보조, 행정업무 등의
경력은 불인정

우대사항

강원도 고성군 등 연수원 인근 거주자 우대(공통)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 우대(청소)
(주민등록상 1974. 12. 31. 이전 출생자)

 

5

채용기간 및 보수 등

구 분

내 용

채용기간

청소 분야: 채용 시 ~ 65

시설관리 분야: 채용 시 ~ 60

보 수

기본급

- 청소 사원: 1,966,630

- 시설관리(전기) 사원: 2,123,970

 

법정수당 및 명절상여금 별도지급

기본급은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6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으로 접수)

접수기간: 2024. 9. 30.() 공고 시 ~ 2024. 10. 8.() 17:00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청소 사원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사진을 요구하지 않으나, 사진파일(JPG)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 상 다음 단계 진행이 불가하므로 공고문에 첨부된 사진파일을 이용할 것

- 시설관리 사원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접수취소: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10. 8.() 17:30 이후]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7

관련 서류 제출 (등기우편으로 제출)

 

연번

증 빙 서 류

필수

제출

1

자기소개서 1(첨부양식, A4용지 1-2장 분량)

2

주민등록초본 1(병적사항 기재)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학력증명서 각 1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시설관리 필수 제출)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5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시설관리 필수 제출)

-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를 정확히 기재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자기소개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 ·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증빙서류 제출방법

-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 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봉투 겉면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 고성분원 공무직근로자(청소/시설관리/조경/경비안내)]

* 접수마감일자[10. 8.()]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의원회관 811,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8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실기시험(청소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시험 종목: 악력, 무게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 배점

종목

성별

평가점수

10

9

8

7

6

5

4

3

2

1

악력

(kg)

52.1

50.1~

52

48.1~

50

46.1~

48

44.1~

46

42.1~

44

40.1~

42

38.1~

40

36.1~

38

36

이하

38.1

36.1~

38

34.1~

36

32.1~

34

30.1~

32

28.1~

30

26.1~

28

24.1~

26

22.1~

24

22

이하

무게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20kg, 10kg

공통

21

이상

20

19

18

17

15~16

13~14

11~12

9~10

8

이하

?? 악력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측정방법

종 목

측정 방법

악력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최댓값을 측정한다.
무효처리 :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가 되며, 2회 이상 무효 시 최하점 처리

무게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무게(남자 20kg, 여자 10kg)를 들고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려 편한 자세로 선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 등과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90도 각도의 앉은
자세를 취하고, 하체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원위치로 돌아오면 1회 횟수를 인정한다.

속도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나, 반동을 주어 일어나거나 무릎을 덜 굽히면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측정단위는 횟수로 기록되며, 30초간 실시한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청소근로자는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 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회사무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지침등 국회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1:1 질의응답을 이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