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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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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140 등록일 2021-04-19

코로나19 수기명부지침(2021.4.8. 시행)  및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기명부 양식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개선되었습니다. 

o 개인안심번호는 한글 2글자, 숫자 4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가능합니다. 

o 개인안심번호 발급방법: 네이버, 카카오,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