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지침(2021.4.8. 시행) 및 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기명부 양식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개선되었습니다.
o 개인안심번호는 한글 2글자, 숫자 4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번호 대신 사용가능합니다.
o 개인안심번호 발급방법: 네이버, 카카오, PASS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