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31.)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을 시행하였으니,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 2. 1.(0시) ~ 2021. 2. 14.(24시)까지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 대상 지역 : 도 전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