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홍보 영상(http://www.scsr.co.kr/index.do)https://works.do/5wKpFBS)을 공유하오니,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