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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체육과  조회수 542 등록일 2023-05-24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제조·건설업종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지원대상 :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 지원규모 : 2만명(도달 시 신규접수 마감)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 (3번 →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