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0. 4. 6. ~ 4. 17.(9 일간) /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20. 3. 31. 기준
가. 군유지를 대부받은 자
1) 주거용 등 : 대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
※ 건물 점ㆍ사용 : 2012.12.31.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소유자
2) 경 작 용 : 대부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직접 실경작하고 있는 자
※ 10,000㎡ 이하의 범위에서만 매각 가능
나. 고성군과 공유지분으로서 면적 1,000㎡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로 사인지분율
이 50% 이상인 자
3. 매각 제한
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재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라. 위탁재산의 개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마. 일반재산의 신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신탁이 필요한 재산 등
※ 제한사례 : 군유지 집단부지, 장래 사업예정부지, 민원 발생 토지, 도로편입 부지 등
4. 접수방법 :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관리팀 680-3290, 680-329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