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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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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조회수 101 등록일 2025-04-17

1. 지원대상: 고성군민 및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2. 지원금액: 1회당 최대 200,000원 (연간 2회에 한함)

3. 지원내용: 구급차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00%, 그 외 50%

4. 지원조건: 도 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이송환자

5. 구비서류

  ① 이송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위임장)

  ② 본인 또는 보호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③ 지원대상 충족 확인 서류: 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④ 구급차 이용 확인 서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기록지

  ⑤ 지급 관련 서류: 통장 사본

6. 지원신청: 본인 및 대리인이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기간: 2025. 1. 1.~

7. 문의: 고성군보건소 보건행정팀(☎68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