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더불어 숨 쉬고, 함께 가는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생명농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지원금환수) 제 1항 제4호(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의거 지원금 환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