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더불어 숨 쉬고, 함께 가는 농업기술센터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생명농업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선정자는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사항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