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받은 기회의 땅, 평화 고성!을 꿈과 희망이 있는 군민의 삶 터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은 공개모집된 군민 15명, 읍․면장 추천 5명등, 20명의 군민 참여단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