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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열린군수실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 고성​

약속받은 기회의 땅, 평화 고성!을 꿈과 희망이 있는 군민의 삶 터로 만들겠습니다.​

주민 예산참여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도 한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고성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 구성은 공개모집된 군민 15명, 읍․면장 추천 5명등, 20명의 군민 참여단으로 구성

역할(기능)

  • 주민 건의사항 반영여부 심의∙조정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활동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의견 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