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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자 목록 - 순서, 추진부서, 처리내용 정보 제공
순서 추진부서 처리내용
1 총무행정관 - 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배부
2 처리부서 정보공개 담당자 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접수확인(매일)
나. 정보공개 접수내용 확인 후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정보공개 처리자 가. 법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검토
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결재경로 : 결정사항입력(통합정보공개시스템) → 결재(전자결재시스템)
→ 통지(통합정보공개시스템)
다. 정보공개
- 인터넷상 : 결정사항 통지완료 → 수수료 납부확인 후 공개
- 직접내방시 :
ㆍ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ㆍ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편공개시 : 청구자 주소로 결정통지서와 함께 우송
※ 수수료 납부 확인
- 청구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구방법이 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경우 : 청구자에게 납부여부 확인 후 정보공개관리자에게 최종 확인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목록 - 순서, 추진부서, 처리내용 정보 제공
순서 추진부서 처리내용
1 총무행정관 - 이의신청서 접수(Off Line 접수시)
- 처리부서에 이의신청서 배부
2 처리부서 - 이의신청서 접수(On Line 접수시)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통지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
(심의안건 ,이의신청서 사본 등 관련심의서류 제출)
3 총무행정관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처리부서에 통보
4 처리부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즉시 결정통지(7일 이내)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