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추진부서 | 처리내용 | |
---|---|---|---|
1 | 총무행정관 |
- 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등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 정보공개담당자에게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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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처리부서 | 정보공개 담당자 |
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접수확인(매일) 나. 정보공개 접수내용 확인 후 정보공개처리자 지정 |
정보공개 처리자 |
가. 법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검토 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결재경로 : 결정사항입력(통합정보공개시스템) → 결재(전자결재시스템) → 통지(통합정보공개시스템) 다. 정보공개 - 인터넷상 : 결정사항 통지완료 → 수수료 납부확인 후 공개 - 직접내방시 : ㆍ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ㆍ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편공개시 : 청구자 주소로 결정통지서와 함께 우송 ※ 수수료 납부 확인 - 청구방법이 온라인인 경우 :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구방법이 직접방문, 우편, 팩스의 경우 : 청구자에게 납부여부 확인 후 정보공개관리자에게 최종 확인 |
순서 | 추진부서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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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무행정관 |
- 이의신청서 접수(Off Line 접수시) - 처리부서에 이의신청서 배부 |
2 | 처리부서 |
- 이의신청서 접수(On Line 접수시)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통지 - 필요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 (심의안건 ,이의신청서 사본 등 관련심의서류 제출) |
3 | 총무행정관 |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처리부서에 통보 |
4 | 처리부서 |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 즉시 결정통지(7일 이내)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제18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