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아주기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분확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적등본(‘07.12.31.까지)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1.1.부터)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 외국에서 사망한 제외국민의 경우: 외국공관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불가
  • 법적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대통령령)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허가민원과(680-3267)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