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고 본 민원의 가부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약식으로 구비하여 신청
민원사무명 | 사 전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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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구 비 서 류 | |
개발행위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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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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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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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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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 | 3일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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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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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 10일 | 사업계획서 |
창업사업계획 승인 | 10일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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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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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신고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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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15일 | 산림경영계획서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13일(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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