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에 따른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