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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원인자부담금 안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제1항에 의함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기타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 X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액(단위단가)

2,068,580원/㎥

기타사항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재공고일까지
  • 납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전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