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CCTV) 단속
단속시간
CCTV 단속구간
CCTV 단속구간 안내 – 위치, 도로명 주소, 단속구간, 목적 정보 제공
위치 |
도로명주소 |
단속구간 |
목적 |
간성시외버스터미널 |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 |
간성읍 시가지 |
불법 주·정차 단속 |
고성군선거관리사무소 |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1 |
간성읍 시가지 |
불법 주·정차 단속 |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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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