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CCTV 단속안내

무인카메라(CCTV) 단속

단속시간

  • 평일 : 08:30 ~ 18:30

    점심시간 단속유예 : 11:30 ~ 13:30

  • 휴일(주말) : 단속유예

CCTV 단속구간

CCTV 단속구간 안내 – 위치, 도로명 주소, 단속구간, 목적 정보 제공
위치 도로명주소 단속구간 목적
간성시외버스터미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4 간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성군선거관리사무소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1 간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