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 | 처리부서 | 문의전화 | 처리기간 | 수수료 |
|---|---|---|---|---|
| 민원실 | 안전교통과(교통지도) | 033-680-3022 | 15일 | 20,000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구분 | 자동차 종합정비업 | 소형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 전문정비업 | 원동기 전문정비업 | |
|---|---|---|---|---|---|
| 시설면적 |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이상 | 40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시설·장비 |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정비·검사기구 | 제동시험기 | ○ | ○ | ||
| 전조등시험기 | ○ | ○ | |||
|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속도계시험기 | ○ | ○ | |||
|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
|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
| 매연측정기 | ○ | ○ | ○ | ○ | |
| 시험·측정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압력측정기 | ○ | ○ | ○ | ||
|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휠밸런스 | ○ | ○ | ○ | ||
| 토인측정기 | ○ | ○ | ○ | ||
|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엔진종합시험기 | ○ | ||||
| 노즐시험기 | ○ | ||||
| 공작기계 | 실린더보링머신 | ○ | |||
| 실린더호닝머신 | ○ | ||||
|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밸브시트카터 | ○ | ||||
| 크랭크연마기 | ○ | ||||
| 인력기준 | 정비요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른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
3명이상 | 3명이상 | 1명이상 | 3명이상 |
| 구 분 | 기 준 | |
|---|---|---|
| 시설 |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 4,500㎡ 이상 |
| 해체작업장 | 600㎡ 이상 | |
| 부품보관창고 | 600㎡ 이상 | |
| 장비 |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 1식 이상 |
|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 1식 이상 | |
|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 | 1식 이상 | |
|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 압축기 · 파쇄기 · 전단기 ·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 |
|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 ||
|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 ||
|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 ||
| 가스자동차 폐차시설 |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 | 1식 이상 |
| 가스누출감지기 | 1식 이상 | |
| 소화기 | 1식 이상 | |
| 구 분 | 기 준 |
|---|---|
|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
| 정비 · 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