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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상세주소 부여제도안내

대상·범위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에 부여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관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공동주택 제외)

부여절차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서 작성 제출 – 군 허가민원과

  1. 부여신청
    소유자·임차인
  2. 기초조사
    군수
  3. 결과통보
    군수→민원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4. 안내판 설치
    소유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부여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서 등록·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활용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등록, 법정주소로 사용가능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행정구·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동· 층·호 + (법정동, 공동주택명)

공동주택과 건물군의 도로명주소 표기비교

공동주택과 건물군의 도로명주소 표기비교 안내 - 구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사항 정보 제공
구 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사항
공동주택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남천마루2길 6 105동 203호 (신안리, 삼익아파트)
건 물 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해변길 35-1 <없음> ※ 다가구주택

건물군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