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가능한 세금은 정기분(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종합토지세) 및 체납분(단, 분할 고지된 체납은 납부불가능)입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은 로그인 후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청구서 등록을 한 후, 납부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납세번호를 모르실 경우 재무과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립니다. 033-680-3282~83,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