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담배제조사(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날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2동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1)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2)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징수팀
연락처 : 033-680-3285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