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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담배제조사(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g)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날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2동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1)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2)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