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등 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