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등록)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세 율

  •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 물권 · 전세권 : 2/1,000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 중과세율(3배중과)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