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