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교육개요
민방위대원 교육내용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대비 체험·실습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 보충교육 2회(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대원 : 연간 2시간(사이버,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 연간 1시간(사이버, 참여형 교육)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의 변천 교육대상
- ‘75~‘82:20~50세
- ‘83~‘88:20~45세
- ‘89~‘93:20~40세
- ‘94~‘98:편성 5년차까지
- ‘99년 이후: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75창설 당시:4시간
- ‘76:29시간
- ‘77(최고):30시간
- ‘78:20시간
- ‘82~‘87:연 10시간
- ‘88~‘03:연 8시간
- ‘04 : 1~2년차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3~4년차 상반기 비상소집훈련1회, 하반기 4시간 교육
- ‘06~‘21 : 1~4년차 연 4시간
- ‘22~ : 1~2년차 연 4시간 / 3~4년차 연 2시간
관련정보
민방위 교육편의증진 시책
대원부담경감
- 교육면제 :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 형 집행 중에 있는 자(금고이상)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특수기능소지자 등
-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자체교육인정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철도종사·시내·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교육 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비상대책팀
연락처 : 033-680-3708
최종수정일 :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