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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민방위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교육개요

민방위대원 교육내용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대비 체험·실습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간 4시간 / 보충교육 2회(집합, 참여형 교육)
  • 3~4년차 대원 : 연간 2시간(사이버,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대원 : 연간 1시간(사이버, 참여형 교육)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의 변천 교육대상

  • ‘75~‘82:20~50세
  • ‘83~‘88:20~45세
  • ‘89~‘93:20~40세
  • ‘94~‘98:편성 5년차까지
  • ‘99년 이후: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75창설 당시:4시간
  • ‘76:29시간
  • ‘77(최고):30시간
  • ‘78:20시간
  • ‘82~‘87:연 10시간
  • ‘88~‘03:연 8시간
  • ‘04 : 1~2년차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 3~4년차 상반기 비상소집훈련1회, 하반기 4시간 교육
  • ‘06~‘21 : 1~4년차 연 4시간
  • ‘22~ : 1~2년차 연 4시간 / 3~4년차 연 2시간

관련정보

민방위 교육편의증진 시책

대원부담경감

  • 교육면제 : 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 형 집행 중에 있는 자(금고이상)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특수기능소지자 등
  • 교육유예 : 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 신체장애·관혼상제·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자체교육인정 :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철도종사·시내·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교육 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