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사업단명(자활기업명)/내용 | 자활급여(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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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숲속땅꼴농장사업단 | 1일 58,660원 |
사업내용 | 사업단명(자활기업명)/내용 | 자활급여(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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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급식사업단, 지역재생사업단, 풀이음농장사업단, 환경개선사업단, 허브산책사업단, 두랑커피사업단 | 1일 51,350원 |
사업내용 | 사업단명(자활기업명)/내용 | 자활급여(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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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복지도우미사업단, 시설도우미사업단, 자활도우미사업단 | 1일 51,350원 |
사업내용 | 사업단명(자활기업명)/내용 | 자활급여(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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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청출어랑, 자연살림유통, 늘푸른환경 |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등을 통해 지원(최대 5년) |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 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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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입 대상 | 일하는 |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 생계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 (개인소득) 연소득600~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도시규모별1.7~3.5억원 이하 | |
청년(15~39세) | 청년(15~39세) | 청년(15~39세) | 청년(19~34세) | ||||||
본인 저축 | 월5/10만원 | 월10만원 | 월5/10/20만원 | 본인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정부 지원 | 가구 소득비례 (평균 360,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청년 소득비례 (평균 377,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
3년 평균 수급액 (10만원 저축시) | (평균) 1,728만원 (최대) 2,819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평균) 1,537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평균)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