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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저소득생활안정지원안내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안내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원칙)가구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방문)읍·면사무소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