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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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2회 |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6회 |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2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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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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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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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