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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주소득자와의 이혼
      • 2단전된 때
      • 3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 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 5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6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며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 필요시 우선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프로세스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지원요청 및 신고

  1.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시·군·구청장 → 대상자 등
  2.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소득·재산조사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민·관합동)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5.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 민간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안내 –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최대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6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2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주소지의 시·군·구청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