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구분 | 내용 |
---|---|
1종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세대 |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급여비 지원
보장구유형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구분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
본인부담금 보상금 |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
본인부담금 상환제 |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 100% 지원 |
진료일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100% 지원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급여일수 90일 연장
선택병의원 지정
고의적 입원, 약품 판매 등 부정행위, 의료 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 시
3개월간 의료급여 미적용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 지정
차기년도 말까지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 시 1년에 1회 변경 가능)
선택병의원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에 의해서만 가능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됨 (1차 외래 750원, 2차·3차:본임부담금 전액)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