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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세대

1종과 2종의 차이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급여비 지원

보장구유형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 –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본인부담금 보상금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0% 지원
본인부담금 상환제 진료일 매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 100% 지원
진료일 매6개월간 본인부담금 60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의 100% 지원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치료, 출산하는 경우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만성신부전증, 당뇨환자 등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가정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 대여, 사용한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실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급여일수 90일 연장

  • 조건부 승인

    선택병의원 지정

  • 미승인

    고의적 입원, 약품 판매 등 부정행위, 의료 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 시
    3개월간 의료급여 미적용

의료급여기관 선택병의원 제도 (조건부 승인)

대상

  • 11개 고시질환 급여일수 455일 초과한 자
  • 희귀난치성질환 급여일수 455일 초과한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초과한 자

방법

1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 지정

기간

차기년도 말까지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 시 1년에 1회 변경 가능)

타 병의원 이용 시

선택병의원 의사의 의료급여의뢰서에 의해서만 가능

수급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MRI,PET) 정보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촬영(CT,MRI,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됨 (1차 외래 750원, 2차·3차:본임부담금 전액)

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에 따라 매월 6천원씩 수급자의 가상계좌로 적립
  •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사용 가능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결핵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1종수급권자 자격 부여(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자격 변동 없음에 유의)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 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 별 급여일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