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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찬 미래 평화중심고성

양육수당지원

신청기준

양육수당 신청기준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자
  • 해외체류 90일 이상된 자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국적상실자(단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아동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아동 국적회복, 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신청가능
서비스간 변경신청 기준
  •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부여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청일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인 경우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 보육료 일할계산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 책정이전자격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일 1일자로 결정)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방법 안내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신청 신청인 만0~5세(장애아) 취학전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 주민센터, 복지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통장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증(장애아동양육수당)
처리기한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처리절차

양육수당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처리절차 안내 –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정보 제공
구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내용 0~11개월 200천원 0~11개월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12~23개월 177천원 36~84개월 100천원
24~8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36~47개월 129천원
48~85개월 100천원
선정기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처리절차
  • 신청/접수(읍.면 주민센터, 복지로) → 보장결정(여성가족팀) → 급여서비스 / 변동관리 / 중지.환수(여성가족팀)
  • 신청 처리기간 : 14일 (30일까지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