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우리 군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드리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융자대상
-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조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 · 보수에 필요한 자금
-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식품접객업소
-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 조리관련 기계, 기구류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우선지원
융자금액
-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단란, 유흥주점의 경우 주방, 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제조, 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으뜸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융자금은 별도 1천만원 지원가능
위탁급식업체는 화장실개선 및 주변환경정비 제외
융자조건
금리 년3%(1년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창구
고성군농협중앙회(담보제공을 하여야 함)
융자 우선 순위
- ① 으뜸, 모범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용품 안쓰기 적극 실천업소)
- ② 식품제조 , 가공업소
- ③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업소
- ④ 손씻기운동 추진을 위한 세면대 등 설치업소
융자 제외 대상
- ①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②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접수장소
고성군 보건소 위생팀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보건소 위생팀에 비치)1부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보건소 위생팀에 비치)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