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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위반업소 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 033-680-3954 / FAX : 680-3549)

부정 · 불량 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지급기준

최고 3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신고별 보상금 지급액 안내 -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정보 제공
분류 적용법 신고내용별 포상금
부정
불량
식품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2조, 제74조의 위반행위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0만원
마황, 부자, 천오, 초오,백부작,섬수를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 조리한 자 100만원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오염물질, 판매금지 병육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등 30만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20만원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 및 소분·판매하는 행위 식품첨가물제조업 30만원
식품 제조·가공업 20만원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10만원
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10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업종 외의 영업행위 포함), 식품운반업 1만원
식품소분업 8만원
식용얼음판매업 3만원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식품제조·판매등 1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 제58조의 위반행위 영업허가(신고)나 취소(폐쇠)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행위 20만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 위반 15만원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10만원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규격위반 7만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6조, 제69조의 위반행위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aids에 걸린 자를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집단급식소 미신고 5만원
식품위생법 제11조 위반행위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10만원
퇴폐영업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20만원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상영·사용하는 행위 10만원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 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 성명 등으로 신고한 경우
  • 나. 주소, 성명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다. 위의 '가, 나'항의 조건으로 신고하면, 접수하여 조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의법조치 하나,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됨.

신고/처리 절차

  1. 국번없이 1399 신고 / 국번+1399 신고
  2.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청
  3. 관계기관 현지확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정밀검사확인
    위반내용 현지확인(무허가등 위반내용이 명백한 경우 신고기관에서 보상금 지급)
  4. 허가기관에 통보
  5. 허가기관에서 행정처분
    신고처리결과 통보, 보상금은 온라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