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사항
- 제품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년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