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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식품등의 표시사항

  • 제품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년월일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내용량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 원재료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성분명 및 함량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양성분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